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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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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SNS 게시물, 기사 등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대형 온라인 플랫폼들도 허위정보 조치해야 정부 기조 반영했지만 기준 모호 ‘오남용’ 우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말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도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 해석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진다.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미디어(SNS) 채널 게시물과 온라인 언론 기사가 포함된다.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네이버·유튜브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삭제 또는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언론 ‘입틀막’ 반발 이어져이번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정보 유포를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정부의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 들어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입틀막’ 하려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5월 26일 개정 정통망법의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사적 검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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