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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잠시 뒤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투표를 시작합니다.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모바일, DX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DX 노조는 투표권 잃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투표는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사리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당초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노조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로 투표 시작 시각도 오후 2시 12분으로 조금 늦춰졌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돼, 결과는 앞으로 닷새 뒤에나 나옵니다. 이곳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집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초기업노조를 기준으로 7만 명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타결됩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연봉의 50%까지 지급되는 기존 성과보상제도를 유지하고, 반도체 부문만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정 수준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 속에 수요가 폭증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1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껑충 뛴 D램·낸드플래시 등 매출은 모두 메모리사업부 성과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 기준 1인당 6억 원가량을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부문에서도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소속은 1억6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전과 모바일 사업부문의 경우 기존 성과급제도와 별개로 올해 600만 원을 더 받게 되 전망입니다. 메모리와 완제품 사업부문만 비교하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앵커] 한 회사 직원들이라고 하기엔 격차가 너무 큰데요. 실제 노조 간 갈등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삼성전자 내부 희비가 엇갈리는 수준을 넘어 노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함께 임금교섭에 참여했던 노조 간의 갈등이 결국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중심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 소득세는 단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배분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은 제도다. 이 원칙이 소득세법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장치가 바로 인적공제, 그중에서도 기본공제다. 물가는 35% 올랐는데, 공제는 16년째 150만 원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납세자와 그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에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쉽게 말하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만큼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문제는 이 150만 원이 2009년 이후 16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크게 변했다. 소비자물가는 누적으로 35% 이상 올랐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본공제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 2009년의 150만 원과 오늘의 150만 원은 명목상으로는 같은 금액이지만, 실질가치는 전혀 다르다. 세법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가 현실의 생활비를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늘어난다이런 괴리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어느 정도 명목상 상승한다.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는데도 과세소득은 늘어난다. 납세자는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라 부른다.브래킷 크리프는 정부가 세율을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낸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위에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조세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가 상승을 통해 조용히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납세자의 신뢰를 약화시킨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미 역할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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