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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교육 트렌드'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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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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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오렌탈13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교육 트렌드'는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는 기획 코너다. 입시·진로 정책 변화, 학교 현장 소식,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교육관련 기업의 동향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소식 중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 -편집자 말◇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예체능 교육,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준비 등 학습 및 진로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접수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비롯해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성평등가족부는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확인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동동물원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오늘 유치원에서 여우랑 코아티 만졌어요."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야생동물을 만지게 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고 올라타는 행위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149곳(어웨어 집계 기준 어린이집 135곳·유치원 14곳)에서 이동동물원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8일 '2026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된 동물원 16곳과 미허가 동물전시업체 9곳, 이동전시업체 12곳, 야생동물카페 5곳을 대상으로 동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꼭 만져야만 할까…만지기·먹이 주기 체험 여전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탈모 증상을 보이는 카피바라를 만지고 있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 조사 결과 허가 동물원은 물론 이동동물원과 야생동물카페 등에서도 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웨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동물원 16곳 모두 관람객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후환경부의 '동물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은 급여량과 장소, 시간 등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먹이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시설 모두 해당 체험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동물 만지기 체험 역시 16곳 모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5곳은 체험 장소와 시간, 참여 인원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피부질환 등이 의심되는 동물이 체험에 활용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도 제기됐다.야생동물카페 5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모든 시설에서 동물 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고서가 다룬 여러 문제 중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 플레오렌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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