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플랫폼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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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터·플랫폼 약관 시정유료멤버십 불공정 조항 8종7일 지나도 정산 후 환불 가능미이행 땐 시정명령·고발 가능[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모습. 2023.08.11.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전면 제한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약관이 시정된다.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공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중도 해지와 환불을 막아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처럼 부과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공정위는 10일 엔터테인먼트사 18개와 팬덤 플랫폼사 6개 등 사업자 24개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빅히트뮤직·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개와 위버스컴퍼니·카카오엔터테인먼트·씨제이이엔엠·비마이프렌즈·노머스·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사 6개가 포함됐다.시정 대상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이용자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이다.구체적으로는 환불 제한 조항,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추상적 사유나 사전통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등이 포함됐다.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관과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해 자신의 팬클럽 관련해 따로 운영하는 약관을 모두 살펴봤다"며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다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부 약관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멤버십 이용자 전용 게시판·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식 팬클럽 가입 후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과 탈퇴를 금지한 약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 같공정위, 엔터·플랫폼 약관 시정유료멤버십 불공정 조항 8종7일 지나도 정산 후 환불 가능미이행 땐 시정명령·고발 가능[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모습. 2023.08.11.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전면 제한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약관이 시정된다.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공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중도 해지와 환불을 막아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처럼 부과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공정위는 10일 엔터테인먼트사 18개와 팬덤 플랫폼사 6개 등 사업자 24개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빅히트뮤직·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개와 위버스컴퍼니·카카오엔터테인먼트·씨제이이엔엠·비마이프렌즈·노머스·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사 6개가 포함됐다.시정 대상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이용자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이다.구체적으로는 환불 제한 조항,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추상적 사유나 사전통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등이 포함됐다.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관과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해 자신의 팬클럽 관련해 따로 운영하는 약관을 모두 살펴봤다"며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다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부 약관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멤버십 이용자 전용 게시판·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식 팬클럽 가입 후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과 탈퇴를 금지한 약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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